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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1월 8일부터 코로나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야 된데요.

저희 애들은 아직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해서 올해 한국에 가려면 코로나 검사를 하고 가야겠네요.

이중국적인 경우에,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하면, 검사가 필요 없을거 같아요. 


해외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1.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한국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ㅇ(대상)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영국 및 남아공發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


ㅇ(시행일) 2021.1.8(금)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국내 도착시간 기준)


ㅇ(제출방법)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미소지 시 탑승 불허))
*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인정

 

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4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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