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0,000 이상 거액을 송금하거나 입금 받을 때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CTR 보고 (건당 $10,000 이상)
은행이나 해외 송금 업체는 건당 $10,000 이상의 해외 송금에 대해 FinCEN(미국 재무부 소속 기관)에 Currency transaction report(CTR)를 보고 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불법 자금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며, secret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은 CTR 보고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CTR보고는 세금 탈루나 불법 자금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건의 CTR보고 기록이 있으면 세무 감사(Audit)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미국 증여세 (연간 $15,000 이상)
미국 증여세는 Gift Tax라고 하며 증여자(Donor)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 계좌 이체는 관계 없음) 연간 면제 한도는 수증자 별로 $15,000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면 Form709로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평생 면제 한도를 넘지 않으면 따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3. 한국 증여세 (공제한도 체크 필요)
미국과 달리 한국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 증여세 법에 따르면 10년 누적으로 배우자는 6억,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형제 포함)은 1천만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4. 한국 외환전산망 기록 (건당 $1,000 이상)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건당 $1,000이상이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기록됩니다. 송금자, 수취인 정보와 송금 금액, 송금 사유가 기록되며 단순 통계 및 모니터링을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5. 한국 국세청 통보 (건당 $10,000 이상)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건당 $10,000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되며, 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가 넘어갑니다. 이는 세금 탈루 및 불법 자금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절차로 정상적인 자금 이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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