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제가 일하는 가정들 중에 이혼한 부부, 이혼 소송중인 부부까지는 봤는데,

미국은 이혼을 할 경우에 부모 중에 누구에게 양육권이 있는지 소송을 하게 되는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엄마나 아빠 쪽에 앙육권이 있고, 법원에서 무슨 요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아이와 접근을 할수 있는 시간을 정해줍니다.


한 가정은 이혼은 했지만 양육권으로 소송중인 이혼부부 도 있는데요. 여기는 엄청 심하게 싸웠나봐요. 그래서 전남편은 전 아내의 집 근처 몇마일은 못가는 접근금지 명령이 있나봐요. 그래서 혹시나 전남편이 전아내의 집에 올 경우엔, 전부인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도록 하더라구요.

그리고 전남편이 아이를 접견하는 날짜에는 아이를 픽업해야하잖아요. 그럼 픽업 장소는 누구의 집이 아니라, 접견이 가능한 제 3 장소(공식적으로 법원에서 지정을 해주는 센터 나 경찰서 같은 곳) 에서 만나서 아이를 픽업하더라구요. 제 클라이언트 하나는 토요일날 아이를 픽업하는데, 아이가 토요일마다 저희 센터에 오기 때문에, 아이 접견 장소는 저희 센터가 되는거에요. 혹시 약속된 접견 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상대측은 경찰에 신고를 할수 있고, 경찰이 출동을 한 후에, 리포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상대측은 더 양육권은 전혀 받을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거 같아요.

혹시나 약속이 어긋나서 못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저희 클리닉 아이가 토요일마다 센터에 오는데, 치료사가 취소를 하는 바람에 못가는 경우에 센터에 못 왔는데. 아빠가 센터에 오니, 아이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아빠는 또 엄마를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시스템을 잘 아는 아빠가 이런걸 악용하는 경우도 봤어요.


 

이번에 알게 된 가정은 결혼은 안했지만 아이가 있기때문에 일하는 남편이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법정 명령에 따라야 하고, 또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는 가정을 만났어요. 엄마가 저한테 양육권 판결문을 보여주더라구요. 저는 결혼한 사람만 이런 소송을 하는줄 알았는데, 아이가 있으면 양육권 소송을 하고, 또 돈을 버는 사람은 아이 양육 비용을 줘야 되나봐요. 

이 집도 금요일날 아이를 어느 장소에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오늘 엄마가 저에게 문자가 와서는 아이가 아직 안왔다는거에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빠가 아이들을 안데리고 온거에요. 엄마는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한쪽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혹시나 데리고 오지 않을 경우에, "납치" 에 해당이 되고, 그런 경우에도 "Amber Alert"가 발송이 되나봐요. 

Amber Alert는 검색해보시면 금방 아실텐데요.  미국에서는 가끔 문자로 경고 메시지가 오는데, 긴급 날씨나 amber alert 경고가 와요. 또는 고속도로 전광판에도 나오는데, 차량 번호, 차모델, 색상까지 해서 수배하는 문자가 긴급문자로 오거나, 아님 고속도로 전광판에 떠요. 


앰버경고

[ amber alert ]

요약 고속도로 전자표지판과 방송 등을 통해 납치범을 공개 수배하는 프로그램.

1996년 미국 텍사스주()의 알링턴에서 납치되어 잔혹하게 살해된 9세 어린이의 이름에서 딴 것으로, 어린이 납치사건이 발생할 경우 고속도로의 전자표지판과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을 통해 납치된 어린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제보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002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13건의 납치 및 실종사건을 모두 해결한 것을 비롯해 총 30명의 납치된 어린이가 생명을 건졌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거두자 미국 의회가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곧 어린이 보호단체 등 관련 민간단체들은 적극 환영한 반면, 경찰등 행정당국은 경고 시스템의 남용이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을 반감시키고, 수사 과정에서도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제도의 전국 확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앰버경고 [amber alert]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미국 이혼법, 양육권... 이런거 너무 복잡하고 저는 한국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깐 소송한다고 하고 경찰 부르고, 법원 소환장 이야기까지 제 클라이언트 중에 나와서 지난번에 완전 쫄았거든요. 제가 뭔가 잘못한줄알고 법원에 가야 하나 했는데...

미국 시스템이 뭔가 맞는거 같기도 하고, 암튼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요.ㅠㅠ

참.. 소환장은 영어로 subpoena 입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