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 조 계획이란?
자녀가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1973 년 재활법 504 조에 의거한 편의 제공의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편의 제공에 대한 자격이 되려면,
(1)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있고,
(2) 그 장애가 실질적으로 하나 이상의 일상 활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 걷기, 보기, 말하기, 앉기, 생각, 학습, 집중 또는 타인과의 상호 작용 등).
IEP 와 비교하여 504 조 계획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학습 환경에 대한 접근은 제공하지만 특별한 교육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504 조 계획에 해당하는 학생은 일반 교육 교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난독증, 시력 저하, 우울증, 천식, 당뇨병, 투렛 증후군 또는 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 통지는 필요하지만 학부모의 참여 또는 평가나 계획 작성 자체를 위한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공식화된 검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외부의 독립적 평가에 대한 지불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필수적 형태가 없습니다. IEP 와 달리 504 조 계획은 서면 문서일 필요가 없으며 특정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학생이 22 세가 되면 IEP 보호가 중단되지만, 504 조의 보호는 대학 및 직장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IEP 와 504 조 계획의 비교는 https://www.understood.org/en/schoollearning/special-services/504-plan/the-differencebetween-ieps-and-504-plans 를 참조하십시오
504 조 계획에서 가능한 편의 제공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조 표시가 된 교과서
시험 또는 과제에 더 많은 시간 제공
우선적 좌석
피드백 자주 제공
가정용 추가 교과서 세트
컴퓨터 지원 교육
확대 인쇄물
행동 중재 계획 또는 계약
시각 보조
구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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