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다보면 아주 가끔 이런 제목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을 받게 되는데요.
NOTICE OF PENDENCY OF CLASS ACTION SETTLEMENT
AND FINAL HEARING DATE
(******, ****** County Superior Court Case No. C**-******)
YOUR LEGAL RIGHTS MAY BE AFFECTED WHETHER YOU ACT OR DO NOT ACT. PLEASE READ THIS NOTICE CAREFULLY.
이런 우편 뒤에는 얼마 있다, 집으로 check(수표)가 날라와요. 전에는 이게 도대체 뭐지? 했는데요.
제가 다니는 미국교회에 District Attorney로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참 District Attorney는 한국으로 치면 검사(prosecutor)와 비슷한데요. 형사담당 검사라고 보면 될거 같아요. 한국에서 흉악한 범죄 관련해서 일하는 형사부 검사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구요. 미국에서 Prosecutor는 이런 District attorney 포함해서 다양한 종류의 attorney까지 다 포함하는 좀 넓은 개념으로 보면 될거 같아요.
암튼 다시 본론으로 가서, 도대체 CLASS ACTION SETTLEMENT이 뭔지 물어봤더니,
한국에서는 없는 개념인데요. 미국에서는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경우에, 개인이 소송하는 내용이 회사가 개인에서 손해를 끼쳤다는것이 확정되면, 고등 법원에서 이건 그 회사를 이용한 대상으로도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class(공동의) action(법률)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class action이 적용이 되는거는 미국에서 superior court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그 포함되는 개인에게 우편이 가게 되는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통신회사에서 공지도 않아고 요금을 올려버리거나, 한정 기간 전화나 인터넷 사용 제한이 생겨서 한 개인이 그 손해 끼친 부분에 대해서, 통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법원이, 통신회사가 개인에게 손해를 끼친게 명확하니, 개인에서 배상을 해주라고 판결이 날경우에, 이건 그 기간 동안에 같은 통신회사를 이용한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친게 명확하니, 그 기간동안 그 통신회사를 이용한 사람에게 얼마 얼마의 금액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같이 나나봐요. 그래서 class라는 개념이 그 통신회사를 어떤 기간 동안 이용한 사람을 통틀어서 class라고 묶여지고, 그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끼친 부분을 다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거에요.
예전에 그래서 가끔 어떤 통신회사에서 몇불(아주 저에게는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이 check으로 온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클리닉이 미국에서 제법 큰 브랜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쪽 미국 서부지역에서는 아마 제일 큰 클리닉 일거 같거든요. 지점이 캘리포니아에만 있는게 아니라, 워싱턴, 네바다, 아리조나, 등등 지점이 50개가 넘어요. ABA 클리닉 중에서는 이렇게 큰 곳은 없을거 같은데요.
직원 한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한 2년전부터 들었었거든요. 백인이었는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니깐, 저는 그 직원 대하기가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서 일적인거 외에는 말을 한마디도 안했었어요. 그 직원이 소송을 한 이유가 코로나때 제대로 된 보상을 안해줬다.. 이거였어요. 저한테도 같이 소송하자고 꼬득이는데, 저는 그런데 휘말리기가 싫어서,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 직원이 소송에서 이겼나봐요. 보상도 엄청 많이 받았는지, 어느날 회사를 그만 뒀어요.
그런데 저한테 작년 12월달에 제일 위에 제가 복붙 한 내용의 우편이랑 동일한 내용의 이메일이 왔는데, 보상금액이 제법 됐어요. 제가 class action에 포함이 된 이유가, 그 기간동안에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했기때문에 제가 포함이 된거였어요.
이런 우편물 에 보면 항상 적혀 있는 말이,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opt out 하는걸 신청하면 된고, opt out 신청을 안하면 그냥 자동으로 참여하는걸로 간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상금을 받는거구요. 굳이 안받으려면 opt out 신청을 하면 되는데, 뭐 돈을 준다는데 굳이 안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받고 안받고 제가 회사에 무슨 영향이 있는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즘 제가 교회 district attorney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돈이나 챙기라고 충고를 해줘서, ㅎㅎㅎㅎ 이건 어차피 미국에만 있는 특이한 법인 class action인거라 그냥 받으라고 해서, 진짜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난주에 진짜 집으로 check(수표)가 왔어요. 갑자기 생긴 보너스에 완전 기분 좋았는데, 근데 이건 회사에서 추가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 4월달에 세금 보고 할때, 이 금액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돈이더라구요. 세금 보고 하라고 원청징수영수증까지 같이 왔어요.
그러니깐 인컴때문에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영향이 있을거 같으면 이 돈은 안받으면 되는거 같아요.
혹시 class action settlement 우편 받으시고,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분들에게 도움 되시라고 올렸습니다. ^^
'미국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젬픽 0.5 mg 5~8주차 후기. (1) | 2023.05.30 |
---|---|
미국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 (1) | 2023.05.05 |
오젬픽 후기 4주차 0.5mg (0) | 2023.05.01 |
오젬픽 Ozempic 후기 0.25 mg 3주차 (0) | 2023.04.23 |
미국에서 한쪽 부모가 양육권/접근금지명령 안지켰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앰버경고Amber Alert까지 (0) | 2023.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