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서 산지 15년 가까이 되는데, 집에 경찰이 와서 누구를 끌고 가고 하는건 아주 가끔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그런데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미국은 옆집 사람들이랑 옆집 이야기를 서로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옆집에서 무슨일이 있는지 솔직히 서로서로 잘 모르는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가정 중에, 제가 그 집에 한달에 한두번 방문할때마다 부부가 말다툼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한다 싶을 정도의 가정이 있었거든요. 서로 못 잡아 먹어서 난리이고, 전에는 한번 치과 들어가기 전에, 와이프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자기애가 장난감을 들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 남편은 반대라서 치과 앞에서 논쟁중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겠냐고 전화가 와서, 제가 정말 당황했거든요. 누구 편을 들수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와이프가 좀 쎄긴 했어요. 너무 직설적이고. 남편이 home daddy에요. 남편이 살림하고 와이프가 일하는 그런 집인데요. 암튼 그건 그 집 상황이고.. 둘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자상했구요.
지지난주에 애 엄마에게 연락이 와서는, 저한테 부탁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네가 곧 이혼을 할건데,......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지난주에 애 엄마에게서 연락이 또 와서는, 자기네 집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데요. 영어로는 사건사고는 incid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몸에 손을 댈 경우에 (영어로는 hand on me라고 표현을 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손을 댔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밤 12시에 경찰이 왔고, 경찰은 폭행을 한 남편을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우고 체포 했어요. 그리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와이프와 아이들에게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은 경찰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할수 있는 권한인거 같은데요. 보통 일주일 정도이고, 그 이후에 연장을 하려면 원하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연장 신청을 하구요. 그리고 정식 재판으로 양육권이 나눠진 이후에 그 해당하는 날짜와 시간에 아이들을 접견할수가 있어요.
여기서 접근 금지는 영어로 restraining 이구요. 명령은 order라고 해요. 그러니깐 접근금지명령은 restraining order 이구요. 양육권은 영어로 custody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 그 당사자는 그 집에서 100야드 이내에는 접근을 하면 안되구요. 100야드 이내에 보일 경우에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할수 있고, 그럼 그 당사자는 또 바로 현장에서 체포를 당해요.
이미 양육권이 나눠진 이후인 가정들은 몇몇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중인 케이스는 저도 사실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암튼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에,
일단 때린 사람은 경찰에 리포트가 되면 현장에서 수갑채워져서 체포가 되고,
바로 접근금지명령으로 맞은 사람과 아이들을
폭력을 행한 사람으로 부터 보호를 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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